Q. 현재 울산시 곳곳에 붙어있는 옥외광고물과 이에 대한 고발에 대해 질문합니다.현재 울산시에 붙어있는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입니다. 현재 동일한 광고물이 아파트 담벼락(아래 첨부된 사진), 전봇대 사이에 묶어져 있는데 누가 게시하였는지, 얼마나 게시하는지 전혀 나와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인증 딱지또한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은 현행법상 적법한가요? (+a 이런 걸 옥외광고물이라고 부르나요?)또한 문구와 색상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생기는 모욕감(사전투표독려 게시물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일찍일찍'이란 문구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모욕감을 유발시키려 보이는 의도가 과분히 느껴지며, 이로서 모욕감이 느껴집니다.) 유발시키는 내부 디자인은 해당 광고물의 게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일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음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