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울산시 곳곳에 붙어있는 옥외광고물과 이에 대한 고발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울산시에 붙어있는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입니다. 현재 동일한 광고물이 아파트 담벼락(아래 첨부된 사진), 전봇대 사이에 묶어져 있는데 누가 게시하였는지, 얼마나 게시하는지 전혀 나와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인증 딱지또한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은 현행법상 적법한가요? (+a 이런 걸 옥외광고물이라고 부르나요?)
또한 문구와 색상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생기는 모욕감(사전투표독려 게시물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일찍일찍'이란 문구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모욕감을 유발시키려 보이는 의도가 과분히 느껴지며, 이로서 모욕감이 느껴집니다.) 유발시키는 내부 디자인은 해당 광고물의 게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일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음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에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광고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광고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고물·시설물·인쇄물·획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2.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 및 경력을 게재한 거리현수막
3.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4.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착용하는 어깨띠, 모자, 옷, 표찰, 마스코트, 소품
5. 제3항에 따른 신문광고, 방송광고
6. 제70조에 따른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회
7.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8. 제82조의4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문구가 포함된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물의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