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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길거리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가요?

선거철이나 특정 달에 또는 기타 업체의 홍보물들의 길거리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 특정 자리에 붙여놓는건 모두 정당하게 붙여 놓은 현수막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정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15일간 게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법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는 특정 공간(현수막 게시를 위하여 공간을 만든 공간)에 게시만을 허용하고 있어 길거리 현수막의 대부분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불법은 아니고 지자체에 정당하게 게시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면 즉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8만원~7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