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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길거리에 설치된 현수막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 거닐다보면 가로등이나 나무사이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광고를 하던데그거 불법 아닌가요, ? 아니면 시나 군에 허가를 받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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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각한황로175
    심각한황로175

    길거리 현수막도 설치하려면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설친된 현수막은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단속에 걸리거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듯 합니다.

  •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에는 불법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며 불법현수막의 경우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신다면 철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지정된 위치에서 거는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라 봅니다. 보통 자기자리에 건것이 아니라면 허가를 받은것이 아니기에 불법적으로 걸어둔뒤 단속나오기전에 다시 걷어가고 그런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가며 불법적으로 홍보를 하고있는게 다반사입니다.

  • 길거리 현수막 설치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사전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경우는 더욱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불법 현수막 수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불법 현수막은 설치 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바로 치워 집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길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현수막 합법은 현수막을 걸어놓으는곳이있습니다.간판처럼 가로로 5개정도 설치해놓은곳이 있구요.나무에 설치하는것들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 현수막이 아닌 경우는 불법으로 보시면 되구요

    그러나 지자체 등에 신고가 되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설치된 현수막인 경우는 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부분은 합법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현수막 함부로 못 답니다. 바로 민원 걸려서

    바로 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 것은 모두 시에 허가를 받고 다는 것입니다.

    허락 안 받으면 순식간에 시에서 떼어버리기 때문에 불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아무데나 누구든 현수막을 다 걸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따로 있고 또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이 됩니다

  • 지정된 장소에 신청, 납부하지 않고 설치하는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원체 많다보니 치우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신고해도 그대로인 것같아도 치우는데 시간이 걸릴뿐 치우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어디든 지역에 가면 현수막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현수막을 걸어야지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 현수막을 걸었다면. 그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 나무사이는 불법이 맞구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현수막은

    돈내고 일정기간 걸수있게되어있습니다

    무분별한정당현수막때문에

    요즘엔 정당현수막걸수있는곳이

    따로있더라구요 불편한곳에 현수막에

    있거든 구청에 민원넣으세요

  • 가로등이나 나무가지 사이에 걸어놓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현수막은 현수막을 걸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정해 놓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 현수막 자체를 광고할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허가를 받거나 요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하는거구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뜬금없이 되어 있는건 보통은 불법입니다

    목격자 를 찾거나 그런건 보통 허가를 받고 하는거구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길거리에서 찍던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시에서 지정한 곳에 걸어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거리에 걸어 놓은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한 번씩 단속을 하긴 하더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