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이며8시~20시 , 20시~8시(각 휴게1.5시간) 2조로 나뉘어4조2교대 근무 시행중입니다.여기서 회사사정으로 월마다 야간 3일의 근무를 더 서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일(31.5시간) + 연장,야간 {(10.5-8)x1.5} + (7x0.5) = 7.25 x3 = 21.75 +31.5 = 최종 53.25시간 x 통상시급회사에서 지급해준 예상목록에는 연장,야간에 대한거만 계산되어서저희에게 주게 되어있고,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추가로 만약 이 수당지급이 안된다고하면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늘어난거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현재 교대근무 진행중입니다결원으로 인원이 줄어들어 근무시간이 늘어났습니다한달기준 15일에서 18일여기서 근로시간이 12시간 교대라고하면 실근로 10.5시간으로했을때야간이 3일 늘어났다고 하면31.5시간 + 그에따른 연장,야간(21.75시간) = 이 계산되어서( 53.25 시간 x 제 통상시급 ) x (-3.3%) = 세전금액이 명세서에 찍혀야 하는게 아닌가요??회사에서는 자꾸 기본근로시간에 대한건 수당계산이없고 표를 보여주면서연장,야간에 대한거만 계산해서 이게 맞다고 보내줍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 변경 후 급여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4조2교대 진행중입니다.임시로 3조2교대로 전환되었는데근무일수 늘어난 것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거만 수당계산이 되었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 표를 보내줬는데 기본근로에 대한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거만 계산된거 같더라구요예시로 157시간에서 189시간이 되었는데 실근로 31시간에 대한건 수당이 없고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계산이 되어 있습니다.저는 당연히 임시로 전환된거고 기본근로에 대한것도 수당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이럴 경우 문제가 없나요???전환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 시간외수당질문안녕하세요현재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근무해서 진행중입니다근무시간은 08시~20시, 20시~08시(휴게1.5시간)로 주주야야휴휴 진행이구요주에 5일이 걸리면 52시간이 넘어가서 주간 하루를 휴무로 잡고 진행중인데요급여명세서를 보니4조2교대에서 늘어난 근무일에 비해 시간외 수당이 기본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는거같습니다.(연장,야간에 대한 수당은 없고 기본근로시간x통상시급 되서 받는상황)1. 처음에 포괄임금제로 209시간 주5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조2교대 넘어갈때따로 근로조건변경에 대한 작성을 한적은 없습니다이럴경우 209시간 내에 연장이 일어난거니 연장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2. 갑작스레 변경된거라 첫달은 그냥 진행한다 했으나 추후에는 어렵다고 회사에 얘기하면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기본근로에 대한 수당만 받을바에 그냥 기존근무대로 휴무 보장받으면서쉬는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려 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2교대 시간외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4조2교대 근무제 시행중이며주간 08시~20시, 야간 20시~08시 (휴게시간 1.5시간 실근로 10.5시간입니다.)근무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기본급 2,037,000 , 식대 200,000 이외 고정수당은 없습니다.1) 현재 급여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이 209시간 으로 되어있던데 그렇다고하면 2,237,000 / 209가저의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4조2교대 근무의 경우 1년 평균으로 할시 1달 근무시간이 156시간으로 계산되는데이부분도 수정되어야 하는부분 아닌가요???2) 현재 시간외수당 계산방식을 보면 통상임금이 1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의 계산식과 다른거같은데보통 이경우에 그만큼 기본급을 통상임금에 맞게 올려주나요???3) 현재 임시로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추가로 받는수당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실 근로시간으로만 지급된거같은데 연장+야간에 대한 수당을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2교대근무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기존 주5일 포괄근무제 시행하다가 현재 4조2교대 근무를 시행중입니다(주간 08시~20시 휴게시간1.5시간 실근로 10.5시간 야간 20시~08시)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퇴직금이 교대근무제로 변경 후 통상임금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관련하여 기본급이 조정되어 퇴직금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알기론 평균임금방식이 통상임금방식보다 높다면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거로 아는데 맞을까요?2. 퇴직금은 최저임금같은게 없나요??? ( 월 20이 안되는데 최저임금에 걸리는 그런게 없나해서요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긴합니다(회사에 물어보니 교대근무는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3. 현재 기본급+식대/209시간 한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에 책정되는 통상임금이 다른데 이렇게 되는 경우어떻게되나요??? 회사에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2교대 급여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08시~20시 , 20시~08시 주야비휴 주야비휴 체계입니다. (휴게시간1.5시간 실근로10.5시간)급여명세서 및 지급방식이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연평균으로 환산할시 월 소정근로가 주휴포함 15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기본급+식대(고정급여) / 156을 하면 제 통상임금이 나오는걸까요?2) 교대근무로 변경 후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금 방식이 통상임금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었는데 (기본급 하향조정 합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경우가 없나요?반대의 경우는 찾아봤는데 평균임금이 높을때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건 사례가 없더라구요3) 현재 급여명세서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되어있는데고정수당인 기본급+식대가 2,300,000원 이라고 가정을 하면하단에 연장이나 야간수당을 보면 13,000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산식이 맞지가 않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했다면 2,300,000 / 156 을 해도시간외 수당이 14,743원 으로 계산이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제가 아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통상임금 = 고정수당 x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4조2교대 12시간씩의경우 월 평균 156시간)시간외수당 계산 = 시간 x 통상임금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2교대에서 갑작스런 3조2교대 근무 지시관제 운영직에서 업무중이고현재는 주주비야야비휴휴 형태로 근무중입니다.주간 근무시간 08시~20시 휴게시간 1.5시간야간 근무시간 20시~08시 휴게시간 1.5시간이 형태에서 결원이 발생하여3조2교대로 전환 요청을 받았습니다.수당계산 되는지 물어봤더니 표를 보내주었는데한달기준 세후 30정도 추가되더군요일단 일주일전에 이 통보를 받아서매우 당황 스럽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저돈 받고는 일하기 싫은 상황입니다.근로계약이 협의되지 않은상태에서 근무조건이 변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이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번달만 진행한다고 하면회사에서 불이익 받을게 있을까요?여기서 계속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