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변경 후 급여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조2교대 진행중입니다.
임시로 3조2교대로 전환되었는데
근무일수 늘어난 것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거만 수당계산이 되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표를 보내줬는데 기본근로에 대한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거만 계산된거 같더라구요
예시로 157시간에서 189시간이 되었는데 실근로 31시간에 대한건 수당이 없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임시로 전환된거고 기본근로에 대한것도 수당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럴 경우 문제가 없나요???
전환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