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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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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변경 후 급여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조2교대 진행중입니다.

임시로 3조2교대로 전환되었는데

근무일수 늘어난 것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거만 수당계산이 되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표를 보내줬는데 기본근로에 대한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거만 계산된거 같더라구요

예시로 157시간에서 189시간이 되었는데 실근로 31시간에 대한건 수당이 없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임시로 전환된거고 기본근로에 대한것도 수당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럴 경우 문제가 없나요???

전환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변경 후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에 대해

    별도 수당이 없거나 적다면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정확하게 해 보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