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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비251
호탕한나비25121.11.05

연장수당과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금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보통 토요일 4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은 1.5배를 받는 것이 맞지만 노사간 협의하면 그냥 4시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여 반강제로 평일에 4시간씩을 대체하여 쉬고 있습니다.

몇달전부터 일이 바빠서 제대로 쉬질 못했고,

당월 예상대로 쉬지 못한 연차와 함께 연장근무 수당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급여명세서가 갑자기 7월에는 기본급만 있다가 8월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으로 바뀐것을 확인했고.

저는 바뀐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줄어든 기본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들어왔네요. 수당을 적게 주려고 급여명세서를 변경한거죠.

이런식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놓는 것이 적법한가요?

그리고 줄어든 기본급에 맞춰 수당이 나오는게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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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결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은 그에 한해 효력이 없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은 변경(저하)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장근무에 대해 보상휴가제 형식으로 수당 대신으로 휴가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차도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고, 쉬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당연히 연장근무수당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기본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그대로인데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추가되어 기본급이 줄어든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여액에 더하여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중 임금부분에 있어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체휴일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가 있었다면 평일에 쉬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수당의 경우는 매달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급의 경우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기본급에서 삭감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장수당을 적게 지급하려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보여집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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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줄어든 기본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들어왔네요. 수당을 적게 주려고 급여명세서를 변경한거죠.

    이런식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놓는 것이 적법한가요?

    그리고 줄어든 기본급에 맞춰 수당이 나오는게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

    당초 기본급만 있던 계약서를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인 근로조건변동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항목이나 금액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