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큰고래54
- 기업·회사법률Q. 스타트업 폐업시 대표는 무슨 책임을 지나요?스타트업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대표가 70% 이상의 지분을 가집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 법인청산을 하게된다면 대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케이스별로 궁금합니다.1.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2.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지불하지 못해 고용노동청 신고를 받은 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동창업자에게도 인건비를 줘야되나요?스타트업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지분을 부여한 공동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 투자유치 전이나 매출발생 전까지는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창업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주주간 계약서에 인건비를 받지 못해도 고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에서 지분을 가진 공동 창업자의 경우 회사와 같이 갈 것이고, 따라서 인건비 보다는 회사의 성장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잘 됐을 땐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만큼 회사가 어려울 땐 덜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거나 형사,민사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