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딱새15
- 휴일·휴가고용·노동Q. 피보험단위일수 계산이 필요합니다..출산휴가를 23.1.25부터 90일사용후첫째 둘째 셋째 육아휴직을 한번에 사용했습니다그리고 26년 3월3일 복직을 하게되는데, 회사 자리가 없어서 사후지급금 받을수있는 9월2일까지 딱 6개월만 일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그 이후로 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게되어도 180일을 못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알아보니 휴직기간동안 최대 피보험단위일수를 3년 유예한다고 들었는데 3년건너뛰고 그전이랑 합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3년안에만 합산이되는건지 이해가 잘안되어서 여쭙고싶습니다 ㅠ저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때 발생한 피보험단위일수가 퇴사일기준에 포함이 되지않는경우일까요?복직전 휴직했던 3년까지는 없는셈치고 180일을 보는걸까요?ㅠ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사례가 드물고 말이 너무 달라서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만료 도배벽지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월세를 살다가 자가를 마련하게되어 만료전에 나가게되었습니다부동산 계약당시에는 구두상으로 2년이 되기전에 나가도된다고 하였지만 도리상 그전에 나가더라도 월세 관리비는 계약만료까지 다른사람이 들어오기전까지는 내야겠다 생각해서 매달 정산중입니다계약당시 아이들이 어려서 도배벽지를 안해주시는 대신 애들이 낙서를하거나 띠벽지를 하는것에 동의하였고 저희가 나가면 도배벽지를 새로이 하겠다고하였고 계약서에 도배벽지를 새로이 하지않으며 세입자가 띠벽지하는것을 허락함이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오늘자로 계약서상 계약이 만료되었고,아파트 관리비정산을 하면서 연락햇더니 집주인이 벽지상태가엉망이다 애들에 '일부러'찢고 낙서한건 안된다 도배를 해야한다 라고 얘기를 하였고 애들이 일부러 낙서하고 찢었다는게 말이나되는지;참 어찌되었건 저희가 계약서상 그렇게되어있지않냐고했는데 저희가 입주전에 집주인이 도배를 했다는겁니다저희가 입주당시 찍어놓은 사진에는 전혀 도배가 되었다고 보기힘든 상태인데 도배를했다고 우겨대며 돈을 요구를하고 도배때문에 보증금을 2천을 아직 못돌려준다합니다그러면서 청소상태도 엉망이라하는겁니다큰쓰레기는 다치웠고 바닥에 먼지 정도밖에없는데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라고.. 저희가 입주할 당시보단 훨씬 깨끗한데말이에요저희는 그전 살던사람이 어지러놓은것, 공사할거라고 디벼파놓고 분진있고 한상태로 입주청소를 불렀는데 말이죠이렇게되면 저희가 살면서 고장나서 고친것도 다 알아서 고쳤었는데 이런것까지 다 청구 할수있나요? 입주청소까지????그리고 도배비용 저희가 지불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