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만료 도배벽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다가 자가를 마련하게되어 만료전에 나가게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당시에는 구두상으로 2년이 되기전에 나가도된다고 하였지만 도리상 그전에 나가더라도 월세 관리비는 계약만료까지 다른사람이 들어오기전까지는 내야겠다 생각해서 매달 정산중입니다
계약당시 아이들이 어려서 도배벽지를 안해주시는 대신 애들이 낙서를하거나 띠벽지를 하는것에 동의하였고 저희가 나가면 도배벽지를 새로이 하겠다고하였고 계약서에 도배벽지를 새로이 하지않으며 세입자가 띠벽지하는것을 허락함이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오늘자로 계약서상 계약이 만료되었고,아파트 관리비정산을 하면서 연락햇더니 집주인이 벽지상태가엉망이다 애들에 '일부러'찢고 낙서한건 안된다 도배를 해야한다 라고 얘기를 하였고
애들이 일부러 낙서하고 찢었다는게 말이나되는지;참
어찌되었건 저희가 계약서상 그렇게되어있지않냐고했는데 저희가 입주전에 집주인이 도배를 했다는겁니다
저희가 입주당시 찍어놓은 사진에는 전혀 도배가 되었다고 보기힘든 상태인데 도배를했다고 우겨대며 돈을 요구를하고 도배때문에 보증금을 2천을 아직 못돌려준다합니다
그러면서 청소상태도 엉망이라하는겁니다
큰쓰레기는 다치웠고 바닥에 먼지 정도밖에없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라고.. 저희가 입주할 당시보단 훨씬 깨끗한데말이에요
저희는 그전 살던사람이 어지러놓은것, 공사할거라고 디벼파놓고 분진있고 한상태로 입주청소를 불렀는데 말이죠
이렇게되면 저희가 살면서 고장나서 고친것도 다 알아서 고쳤었는데 이런것까지 다 청구 할수있나요? 입주청소까지????
그리고 도배비용 저희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도배에 대한부분은 차후 문제삼지 않겠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도배비용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수리해서 쓰신것은 고장원인이 임차인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기가 어려운상태로 쉽지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