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실 도배비 내야되나요??
계약기간 1년 앞두고 중도퇴실을 하게 됐는데
계약서 상에는 중개보수, 청소비, 대체 세입자를 구한 후 퇴실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개보수비, 청소비도 내기로 했고
세입자도 구하고 가계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중도퇴실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는 없는
도배비를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이 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못 나가게 하면 퇴실을 못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동의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퇴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도배비는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이미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된 상황으로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퇴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