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차임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입한다 조항에 대하여
이미 이사 나온 원룸 특약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차임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입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기 보름 전에 퇴실했고 월세와 관리비는 한 달분을 모두 냈습니다
이 경우 만일 그 집에 새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부동산 또는 임대인 측에서 저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상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온 거나 다름없이 돈을 냈는데도 복비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