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정산,퇴사하는데 소송한대요일단 저는 2023년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네일샵에셔근무하였고 계약서 프리랜서이지 출퇴근시간, 휴무일 다 정해져있는 근로자입니다 ㅜㅜ퇴직금 100이라고 하셔서 다시 물어보니 전에 쌤들도 그렇게 받아갔다고 저도 퉁치는 식으로 말씀함 그뒤로는 알아보겟단 말만하시고 아무말이없으신 상태입니다 월급 200이고 3개월동안 받을 월급 다 200으로 동일합니다그리고 4월12일에 그만두겟다고 하니 거의 협박식으로 말씀하셔서 저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니근로계약서상 2달전에 말해야되는데 말 안햇다고 소송건다고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득편취소송 등등) 근로계약서는 2023-2 .13~8. 12일까지만 적혀잇는데 법적으로 소용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무날짜도 조작해서 적었습니다 .. 이렇게 소송당하면 저가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제발 저쫌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