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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잉어168
기민한잉어168

퇴직금정산,퇴사하는데 소송한대요

일단 저는 2023년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네일샵에셔근무하였고 계약서 프리랜서이지 출퇴근시간, 휴무일 다 정해져있는 근로자입니다 ㅜㅜ

퇴직금 100이라고 하셔서 다시 물어보니 전에 쌤들도 그렇게 받아갔다고 저도 퉁치는 식으로 말씀함 그뒤로는 알아보겟단 말만하시고 아무말이없으신 상태입니다 월급 200이고 3개월동안 받을 월급 다 200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4월12일에 그만두겟다고 하니 거의 협박식으로 말씀하셔서 저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니근로계약서상 2달전에 말해야되는데 말 안햇다고 소송건다고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득편취소송 등등) 근로계약서는 2023-2 .13~8. 12일까지만 적혀잇는데 법적으로 소용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무날짜도 조작해서 적었습니다 .. 이렇게 소송당하면 저가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제발 저쫌 도와주세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계약기간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달전 퇴사 의사 밝히지 않은 것으로 상기 내용의 소송을 걸더라도 의미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