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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107
아리따운원숭이10724.04.04

4대보험 포함 안 된 퇴직금 계산 어떻게하나요?

오늘로 퇴사고 1,2,3 월달 월급 실수령 200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실수령으로만 받아서 4대보험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월급날은 매달 20일이며, 3월 월급 수령 후 2주만에 퇴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직장 자체가 이리저리 핑계대며 주고서도 그게 맞아~ 라고 할거같아서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할거같아서요ㅠㅠ

워낙 말이 잘바뀌는 원장이라 처음에 구두로 실수령180이지만 원래는 200될거야~ 이런얘기도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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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세전 금액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일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 산정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실수령액 2,000,000원을 받았다면

    세전금액은 대략 2,2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에 받은 임금을 2,250,000원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대략 1년 일하면 한달치 월급 정도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