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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수염고래43
헌신하는수염고래4322.08.12

월 중간퇴사시 퇴직금 정산??

20.8월 1일부터 22년 8월 23일 자로 퇴사하게 됐는데 원래 세전 월 200받고 일한상태였어요 (1일-말일까지해서 월급날 말일) 퇴직금계산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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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5. 24 ~ 8 .23)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403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치 평균임금을 구한 후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나 포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200만원÷31일×22일+200만원+200만원+200만원÷31일×9일)÷92일= 65,217원"이며,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이므로 통상임금 76,555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세전): 76,555원×30일×752일÷365일= 4,731,73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입력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 전 3개월(22.5.24.~22.8.23.,5월 및 8월 임금은 일할계산)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 퇴직금 계산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