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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병아리1
숙련된병아리120.03.02

중도퇴사 급여 계산 이게 맞나요?

기본급 1,750,000원을 받고있었습니다

월급일은 매월 22일이었구요

그러다가 2월 1일 (토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1. 월급일이 매월 22일이면 중도 퇴직 급여 계산은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2. 제가 계약서대로 2월 1일 토요일날에 퇴사했는데

그럼 1월 27일 (월요일) ~ 1월 31일 (금요일)까지의 일한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3. 제가 나름 중도퇴사 급여 계산했는데 뭐가 맞는 방법인가요?

3-1) 1월과 2월 일수가 다르므로 1월분과 2월분 나눠서 일할 계산

(175만원 / 31일 * 10일 (1월 22일 ~ 31일))

+ (175만원 / 29일 * 1일 (2월 1일) = 624,860원 (564,516원 + 60,344원)

3-2) 그냥 기본급 30일로 나눈 후 11일치 일할 계산

175만원 / 30일 * 11일 = 641,666원

3-3) 시급으로 계산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1월 22일 ~ 2월 1일 = 총 8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 주휴수당 1~2일 (2월 1일 퇴사라 마지막 주가 주휴수당 해당되는 지 모르겠음)

8,373원 * 하루 8시간 * 9 ~ 10일 = 602,856원‬ ~ 669,840원

아무리 계산해도 60만원 이상이 나오는게 맞는거같은데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568,408으로 되어있네요...

4. 175만원 급여가 작년기준이었는데 올해도 175만원으로 줬는데

175로 계산하면 최저시급 미달인데 이거를 다시 정산해달라고 회사에 말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하필 퇴사일이 토요일이라 뭔가 깔끔하게 안떨어지는게 많아서 궁금한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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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매월 23일~익월22일을 급여산정 기간으로 하고, 22일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산하였을 것입니다.

    1) 1,750,000원 ÷ 31일(1월의 총일수) ×9일(23일~31일) = 508,064원

    2) 1,750,000원 ÷ 29일(2월의 총일수) ×1일 = 60,344원

    위 두 값을 더하면 568,408원이 계산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2020년도 최저임금이 1,795,310원이므로, 일할계산한다 하더라도 583,126원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차액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일이 매월 22일이면 중도 퇴직 급여 계산은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귀하의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1. 22.부터 1. 31.까지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제가 계약서대로 2월 1일 토요일날에 퇴사했는데 그럼 1월 27일 (월요일) ~ 1월 31일 (금요일)까지의 일한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퇴사로 인하여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제가 나름 중도퇴사 급여 계산했는데 뭐가 맞는 방법인가요?

    3-3)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옳습니다.

    4. 175만원 급여가 작년기준이었는데 올해도 175만원으로 줬는데 175로 계산하면 최저시급 미달인데 이거를 다시 정산해달라고 회사에 말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0년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추가임금이 있지 않는 한, 귀하의 금액은 2020년 최저임금에 하회합니다. 회사측에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을 요청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