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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슴벌레154
태평한사슴벌레15424.03.26

월 도중 퇴사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월급을 포괄임금제, 고정으로 2,675,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월 도중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최종 근무는 2월 말까지 했고 3월 1일 공휴일, (2-3 주말) 3월 4일~21일까지 남은 연차 소진 (연차를 수당포함 돈으로 주지않음)해서 22일자 퇴사일로 잡았습니다.

제가 따로 월 일수, 일할 계산으로 했을때 180만원 초반대로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 월급이 140만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회사측에 문의하니 연차를 5일 이상 썼을 때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적게 들어온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궁금한 점은 따로 수당을 추가로 주지않는 포괄임금제데도 연차 수당을 못받을 수 있는 지와 퇴사전 남은 연차 소진시에 발생한 연속 사용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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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 사용하여 그 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의 항목이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소진으로 인하여 22일 퇴사처리가 된다면 2,675,000 x 22 / 31로 일할계산을 하여 1,898,387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답변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므로 고정OT가 제외한 기본급 등의 금액만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