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도중 퇴사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월급을 포괄임금제, 고정으로 2,675,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월 도중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최종 근무는 2월 말까지 했고 3월 1일 공휴일, (2-3 주말) 3월 4일~21일까지 남은 연차 소진 (연차를 수당포함 돈으로 주지않음)해서 22일자 퇴사일로 잡았습니다.
제가 따로 월 일수, 일할 계산으로 했을때 180만원 초반대로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 월급이 140만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회사측에 문의하니 연차를 5일 이상 썼을 때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적게 들어온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궁금한 점은 따로 수당을 추가로 주지않는 포괄임금제데도 연차 수당을 못받을 수 있는 지와 퇴사전 남은 연차 소진시에 발생한 연속 사용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 사용하여 그 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의 항목이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소진으로 인하여 22일 퇴사처리가 된다면 2,675,000 x 22 / 31로 일할계산을 하여 1,898,387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답변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므로 고정OT가 제외한 기본급 등의 금액만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