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ㅠㅠ
2024년 1월 20일 입사
2025년 12월 10일 퇴사예정
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
입니다. 연차 월차 등 수당은 없습니다.
1. 식대 포함, 미포함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 계산 식도 부탁드립니다
3. 근속연수 2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럼 퇴직금으로 270만원만 받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식대가 통상임금으로 가정).
1)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209시간*8시간*30일*690일/365일=5,427,020원
2) 270만원인 경우
-270만원/209시간*8시간*30일*690일/365일=5,861,180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되므로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사일 기준 산정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식대는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5.12.1-25.12.20 : 270만원*10일/31일 = 870,968원
25.11.1-25.11.30 : 270만원
25.10.1-25.10.31 : 270만원
25.9.11-25.9.30 : 270만원*20일/30일 = 180만원
1일 평균임금 : (870,968+270만원+270만원+180만원)/91일 = 88,691.95원
다만, 예외적으로 위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통상임금은 270만원/209시간*8시간 = 103,319.28원이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직금은 '88,691.95*30일*691일/365일'=5,037,217원 이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직금은 '103,319.28*30일*691일/365일' =5,867,969원입니다.
본인의 근로시간 기준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과 비교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계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2024.1.20 ~ 202512.10 재직한 경우이고 세전 "평균임금"이 27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457만 3천원 정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기본급 25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103,344원이 되고 "통상임금(일급)"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일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536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1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 퇴직금은 5,055,2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대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구하시기 바라고,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 임금총액 / 퇴사 전 3개월 총일 수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년 단위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