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매14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변경 관련 문의이전에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설정 했음에도 사업장 인원수가 변경되면 다시 한번 기존제도로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 요청이 없어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1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7항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질문 .1 (적극)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로 계정에 납입할 경우 그리고 근로자 임금인상이 발생할 경우이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제8조에 위배되므로 부담금을 12분의 1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질문 .2 (소극)제20조 제7항 에서 가입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가입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완전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