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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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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1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항

  •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질문 .1 (적극)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로 계정에 납입할 경우 그리고 근로자 임금인상이 발생할 경우

이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제8조에 위배되므로 부담금을 12분의 1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질문 .2 (소극)

제20조 제7항 에서 가입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가입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완전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8조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으로 하면 제8조는 상관이 없습니다.

      2. 가입자의 요청이 없으면 이전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