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태양새274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하여야한다'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제가 감단 근로자로 일하고있고, 취소 사유가 명확한 상태라 진정을 넣었는데요해당 감독관은 사유가 명확해도 취소를 할지말지는 자신들의 재량인 부분이라, 확답을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제가 주장한것은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중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부합하지 않아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였고, 감독관도 그 부분은 인정하였습니다.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하여야한다'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할 수 없다'가 담당자의 재량껏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소액 사기 질문드립니다 고소 예정인건입니다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3월 말 4월에 발매하는 제품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돈은 3월 말 거래 성사 이후 바로 지급하였고, 어제 상품 발매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상품이 파손되어 판매가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하지만 해당 상품은 실질 파손이 거의 불가한 제품군이였기에 저는 파손사진을 받고, 그 여부에 따라 배송받을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사실 자기가 물건을 팔고싶지 않아 그렇게 제게 돌려서 말한 것이고, 실제 물건은 파손되어 버렸으므로 배송해줄 수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즉, 처음부터 팔 생각은 없었고. 제게도 급전이 필요해 선입금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도 확보 하였습니다.사람을 기망하여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여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여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사기죄 성립요건은 이런 내용들로 확인했는데요 저는 '파손된 증거사진을 보여주면 환불받겠다'라는 스탠스였고.판매자는 증거 없이 환불만 해주겠다는 식입니다.어차피 지금은 판매자 주장은 상품은 다 처분하여 버렸다고 하니 당시 파손된 증거를 받을 수 없구요.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불을 받게 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이렇게 되면 사실상 판매자는 제게 무이자 대출을 받은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시 감시적 근로자 / 단속적 근로자의 확인서를 받아야함으로 알고있습니다.감시적근로자 3명 / 단속적근로자 4명의 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이 있습니다실제로 승인서에도 감시 3 / 단속 4로 기재가 되어있는데요승인서 딱 한 부분에 숫자가 바뀌어 감시4/ 단속3으로 적힌 부분이있습니다저는 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했고 승인취소를 시켜 야간수당 주휴수당등을 청구할 생각으로 이렇게 진정했습니다.단속적근로자 4인 주주당비로 승인받은 업장이지만, 지금은 별도의 갱신없이 3인 주당비로 돌리고 있다따라서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해달라하지만 노동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감독관"여기 서류에 단속적근로자 3인으로 되어있다"본인 - 그건 오타가 아닌가감독관"아니다 4명이 오타고 3명이 맞는거다"본인 - 확인서는 4장인데 그럼 뭐냐?감독관 '아무튼 3명이 맞다.' 이런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질문은 최초 승인이후 내용이 갱신되지 않은 승인인데요 3명짜리 승인을 4명으로 받아도 취소 사유가 되는게 아닌가요?애초에 승인은 확인서 기준이기에 4명으로 승인되었다고 보는게 맞다고도 보여지는데...노무사분들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노동부에서 정말 말도안되는 답을 준것같아 어이가없습니다
- 민사법률Q. 개인정보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제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공유내용이 좀 복잡한데제가 번개장터를 통해 물건을 팔려고했습니다A라는 유저와 흥정중에 누군가 결제를 해서 그사람에게 팔았는데A는 자기가 결제가 늦었음에도 저를 욕하더군요 그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A는 사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였고저한테 구매한 물건을 타인에게 그대로 팔기위해 준비중이였는데 물건을 못구해서 화를 낸 거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탈세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관련정황을 추가로 더 수집한 후였습니다) 계속 귀찮게 A가 연락을 해서 차단을했습니다곧 A의 친구라는 사람이 스마트스토어명을 정확히 적은 문자를 보내며, 좋게 해결해달라, 차단을 풀어달라는 연락을 했는데요이러면 제 연락처름 3자에게 무단공유한 사건이니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처벌은 어느정도나올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항고 추가질문드립니다 모욕죄입니다다른분 항고 얘기들어보면 그냥 추가안내 없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하던데저는 자료도 충분히 보강했고 판례도 다수 첨부했거든요방금 담당 검사실에서 전화와서 4-18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있다면 검토해보고 전달해달라고 하는데이건 제 사건을 진지하게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의미로 파악해도 괜찮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항고 절차 질문드립니다 항고인입니다제가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난 건에대해 (모욕)추가증거 첨부하여 증거불충분 결정한 검찰청에 항고하였는데요접수되었다고 카톡받고 오늘이 딱 1주일짼데 고등검찰청으로 배정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이게 무조건적으로 고검으로 배당이 되는건지, 아님 대충 사건 확인해보고 아닌것 같은건 지검에서 거르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연장 질문드립니다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부당한 사유로 비공개 처리를 당해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처리기한은 3-26일까지입니다.하지만 이의신청 이후 1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접수대기중'상태이고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빠른 처리를 지난주에 요청 하였음에도 변화하는 것이 없었습니다.처리 담당자는 이 상태로 내일까지 휴가라고 하고, 그래서 26일까지 처리가아닌 1회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이런 사안에서 본인의 휴가라는 사유와, 마땅히 공개될 자료를 명확한 설명없이 비공개처리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항고 질문드립니다 조금 자세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일단 이게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충분히 갈리는 사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먼저 인터넷 모욕사건이고A 검찰청은 형사조정 권유 - 피의자가 20살이라는 이유였고, 합의로 마무리B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 특정성 성립안됨여기서 제가 궁금했던건, A,B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은 같은 게시글에 욕설 댓글을 남긴 2명에 대한 것이였고.사실 A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의 욕설 수위가 더 낮고, B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은 욕설 수위도 더 강하고, A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이 사용한 워딩도 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 B검찰청에 항고했고, 항고시에 첨부한 추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인터넷상 제 개인정보에 접근이 용이했고,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제 실명, 나이, 이름 등 알고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는 점.고유한 문신사진이 여러번 노출되어있어 문신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는점.A검찰청에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형사 조정을 권유한 점 입니다.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같은 게시글에 비슷한 수위의 욕설이 달린건데도 특정성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제가 항고를 한 이유는 경찰이 수사한 자료만으론 특정성 성립이 부족하고, 제가 추가로 진정서를 통해 제출한 자료가 있어야 더욱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였는데, (B검찰청에선 해당내용을 파악하고 형사조정을 함)A검찰청에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항고시에 자료를 추가 첨부한 것입니다. 진정서에 첨부한 자료는 뭐...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요.변호사님들 바쁘신건 충분히 알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주시고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항고 질문드립니다 살짝 복잡합니다같은 인터넷 모욕 사건인데 피의자가 많아 A,B 검찰청 두곳으로 가서 처리됨A 검찰청은 형사조정 권유 - 피의자가 20살이라는 이유였고, 합의로 마무리B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이게 납득이 안되어 A검찰청에선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봐 형사조정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항고장을 B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신걸로 아는데 이렇게 검찰청 별로 사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이렇게 될 경우 해당 사건은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은건지 무죄의 가능성이 더 높은건지 대략적으로도 알고싶습니다.특정성이 문제되었던 부분이라 해당 부분에 대한 논리도 강화하여 증거로 추가 첨부하였습니다항고 인용확률이 매우 낮다는 통계에 조금 겁이나서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체불임금 지급 이후 민사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사측과 합의가 안되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임금을 받았는데요그동안 1년간 받지못하며 받은 피해나, 정신적 스트레스등을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