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한진도개113
- 기업·회사법률Q. 사내이사 변경 등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자본금 10억 이상 법인입니다.등기 이사 사임 및 취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저희 정관에,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현재 저희 등기상 임원은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2인, 감사 1인 이렇게 구성 되어있는데,등기사내이사 1인이 5/1에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이사가 2인이 되는데, 다른 분을 취임하고 나서 사임을 해야 하는지, 사임을 먼저하고, 그 이후에 취임을 해도 되는지 (만약 이 경우라면 몇월 몇일까지 취임 등기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문의 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내이사(등기임원) 미출근시 급여미지급 사유가 되나요 ?현재 등기 임원분이 계신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양해를 구하고 23년 11월부터 급여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23년 귀속 사대보험, 소득세신고, 연말정산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 투자가 들어오면 밀린 급여는 한번에 지급을 하겠다. 고 서면으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이 이사님이 급여가 안나오니 당분간 다른데서 일을 하겠다. 라고 하며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23년은 이미 연말정산까지 끝난 상태이니 어쩔수 없다고 치고,대표님께서는 출근도 하지 않는데, 24년부터 급여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십니다.24년 3월말기준 주총결의사항으로 그분은 현재 사임하신 상태입니다.24년 급여 , 4대보험은 신고 되고 있는 중인데, 위 같은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 회사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