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이사 변경 등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입니다.
등기 이사 사임 및 취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정관에,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등기상 임원은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2인, 감사 1인 이렇게 구성 되어있는데,
등기사내이사 1인이 5/1에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가 2인이 되는데, 다른 분을 취임하고 나서 사임을 해야 하는지,
사임을 먼저하고, 그 이후에 취임을 해도 되는지 (만약 이 경우라면 몇월 몇일까지 취임 등기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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