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박각시221
- 낚시취미·여가활동Q. 18토너먼트 스플 중간에 들림현상?다이와 18토너먼트 릴을 중고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릴을 돌리다가 스플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있을때는 들리지 않는데 중간쯤 올라왔을때 손으로 들면 쑥하고 들리고 빠지진 않습니다. 잘돌아가긴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 이상이 있는건가 잘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다이와 18년식 토너먼트2500 LBD릴 종류다이와 토너먼트 LBD릴이경기,sh,xh 이렇게 구분이 있는걸로 아는데 18년식 2500토너먼트 에도 xh모델이 있나요? 그리고 중고로 구입예정인데,구입예정인 제품이 보증서가 따로없어 가품 구분하는 방법과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미래에셋 소수점거래 매도시 달러로 들어오나요?미래에셋 소수점거래 매도시 달러로 들어오나요? 달러로 들어오면 환전을 통해서 원화로 교환해서 출금해야하나요?환전 화면에서 파는통화 KRW이 달러로 바뀌지가 않는데 매도한 주식이 달러로 아직 입금이 안되서 그런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공제란에 입력칸을 못찾겠습니다위 팝업내용이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에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대상으라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서 과세대상으로 바뀌는건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미레에셋 소수점거래 주문가능금액?미레에셋 제가 잔고에 100만원이 있는데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주문가능 금액이 95만원만 되더라구요 통합증거금 때문이라는데남은 금액 5만원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매도했을때 원화로 들어오나요 달러로 들어오나요? 마지막으로 100만원씩 나눠서 여러번 사면 계속 통합증거금 때문에 95만원씩만 살수 있는건가요? 통합증거금은 계속 쌓이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분양권 당첨시 매매가격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실거래가 10억짜리를 5억에 들어가는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매수자 계약금 대납조건)으로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에 내놓으면 청약 당첨자는 얼마를 벌수 있는거죠..?얼마를 매수자에게 재시를 하여야 하는지, 부동산에는 얼마에 내놔야 하는지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갑니다 ㅠ
- 낚시취미·여가활동Q. 아오맥스 구명조끼 다리끈 /언더로프 착용방법아오맥스 구명조끼 사용중인데 언더로프 줄이 한개인데 다리 사이로 어찌 착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저히 모르겠네요 다리사이로s자로 만들어 끼라는건지...
- 생활꿀팁생활Q. 강아지 미용시 입마개 선택요령이 궁금합니다중형믹스견 입니다 미용시 반항과 입질이 심해서 입마개를 사야하는데 입을 움직일수 있는 입마개와 완전 입을 움직이지 못하는 입마개중 어떤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물진 못하지만 입을 움직이는 입마개는 입질하고 반항하다가 혀를 깨물거나 다칠까 걱정되고 입을못움직이는 입마개는 호흡이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휴직후 복직하여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1년 입사 22년도 부터 23년 12월말까지 약 1년 6개월 질병 휴직하였고 24년 현재 근무중입니다회사에서는 23년도에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출근율이 모자란 사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명시되있어서 휴가를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측 주장대로 60조 2항은 23년기준으로 1월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주는거고 저는 23년에 휴직하여 개근한게 없으니 매월 1개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4년 1~12월까지 개근한 연차가 25년에 지급된다는 주장)회사측 주장은 24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지급이 되면 25년도에 지급되는 연차랑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거라 하여 지급할수 없다합니다 ex)24년 매월 한개씩 12개 지급 + 25년1월에 24년도연차 지급 = 중복연차지급 이라는 주장입니다.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1년차 미만은 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다음연도 부터 연차를 한번에 지급받는데 그럼 신입사원도 연차가 중복지급되는 건가요?저는 24년 내내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되는 상황이라답답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직후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21년입사, 22년에 질병휴직후 23년 12월에 20일쯤 에복직하여 24년4월 현재 근무중 입니다원래 해가 바뀔때 해당연도 미사용 연차는 정산받고새로 연차를 10개정도 부여받아 사용했는데제가 23년도 근무일수가 80%미만이라 24년도에 쓸수있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근데 월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이것조차 23년 출근율이 80%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아 24년도에 사용할 연차?월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 싶습니다.해가 바뀔때 한번에 부여되는 연차 10개는 출근율80%가 안되면 한번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1년이상 휴직후 복직하여 월 만근시 1개 월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ex) 회사에선 23년 1월~12월까지 월만근한 사실이 있어야 24년도에 연차가 지급이 되는거라 하는데24년도 넘어와서 1월~3월 다 개근했는데 그럼 매월 1개의 연차가 부여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24년도에 월 만근시 유급휴가를 지급받으면 25년도에 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