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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박각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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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시 매매가격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10억짜리를 5억에 들어가는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매수자 계약금 대납조건)으로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에 내놓으면 청약 당첨자는 얼마를 벌수 있는거죠..?

얼마를 매수자에게 재시를 하여야 하는지, 부동산에는 얼마에 내놔야 하는지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갑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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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통해 획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를 통해 얻는 수익은 피(프리미엄)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질문처럼 주변시세 10억에 분양가가 5억이라면 프리미엄으로 5억이 발생하는것이고, 분양가에 5억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게 됩니다. 물론 프리미엄의 경우는 매도자 스스로 결정하는 만큼 수익 역시도 매도자의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청약의 인기도에 따라서 결국은 수익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프리미엄이 거래금액이 되고 해당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요울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각자 원하는 가격으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분양권 상태에 전매를 원하시면, 인근 부동산에게 조언들어 가격 협의점을 찾으면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5억짜리 청약에 당첨이 되면 시세가 10억이라면 5억의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프리미엄이 5억이 붙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매의 경우 계약금 + 프리미엄을 같이 매도를 하는 경우인데

    매수자가 계약금 대납을 한다면 순수하게 프리미엄 5억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것입니다.

    5억 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약 70%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협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매에 대한 시세는 부동산에 미리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하려면 먼저 전매제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는 대개 6개월~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계약을 하고 분양권 매매를 하게 됩니다. 계약서 날자 기준으로 지급한 총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중개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세부사항은 인근 부동산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10억짜리를 5억에 들어가는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매수자 계약금 대납조건)으로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에 내놓으면 청약 당첨자는 얼마를 벌수 있는거죠..?

    얼마를 매수자에게 재시를 하여야 하는지, 부동산에는 얼마에 내놔야 하는지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갑니다 ㅠ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될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거래되는 경우 부동산에 지급할 돈이고 이러한 경우 법정 한도를 고려하여 부담합니다. 기타 계산방법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