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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양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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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직거래 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서 작성의 거래금액 ?

이해가 안되는 게

분양가가 1억이라고 가정하고

중도금 5천 잔금 5천이라고 합시다.

지금 매도자가 중도금 내고 잔금은 안 낸 상태입니다.

잔금은 명의변경하고 제가 나중에 기한 맞춰서 내면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매도자한테 5천 드리고, 분양권 받으면 끝 아닙니까? 피 없구요.

거래 총액에 5천을 적고 실거래 신고를 하니 분양가 총액을 적으라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결국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한 거랑 상관없이

분양가와 중도금, 잔금 에 대해 분양권 전매 계약서하고 거래 신고서에 적으면 되잖아요?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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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거래에서 실지급액은 매도자가 지금까지 내는 금액이 맞으나, 실제 남은 중도금, 잔금도 인수하는 것으로 보기 떄문에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분양가+피 입니다. 쉽게 전세를 낀 주택을 매수할 때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1억주택에 5천만원 보증금 세입자 있다면 계약서상에는 거래금액 1억, 특약으로 보증금 5천만원은 인수로 하여 실제 매도자에게는 5천만 지급하지만 실제 매수금액은 1억인것과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분양가총액을 적습니다. 그래야 실거래가에 혼선을 주지않기 때문입니다. 5천만원에 신고되면 5천만원에 거래된것으로 오인할 요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