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분양권 직거래 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서 작성의 거래금액 ?
이해가 안되는 게
분양가가 1억이라고 가정하고
중도금 5천 잔금 5천이라고 합시다.
지금 매도자가 중도금 내고 잔금은 안 낸 상태입니다.
잔금은 명의변경하고 제가 나중에 기한 맞춰서 내면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매도자한테 5천 드리고, 분양권 받으면 끝 아닙니까? 피 없구요.
거래 총액에 5천을 적고 실거래 신고를 하니 분양가 총액을 적으라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결국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한 거랑 상관없이
분양가와 중도금, 잔금 에 대해 분양권 전매 계약서하고 거래 신고서에 적으면 되잖아요?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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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거래에서 실지급액은 매도자가 지금까지 내는 금액이 맞으나, 실제 남은 중도금, 잔금도 인수하는 것으로 보기 떄문에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분양가+피 입니다. 쉽게 전세를 낀 주택을 매수할 때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1억주택에 5천만원 보증금 세입자 있다면 계약서상에는 거래금액 1억, 특약으로 보증금 5천만원은 인수로 하여 실제 매도자에게는 5천만 지급하지만 실제 매수금액은 1억인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분양가총액을 적습니다. 그래야 실거래가에 혼선을 주지않기 때문입니다. 5천만원에 신고되면 5천만원에 거래된것으로 오인할 요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