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분양권 직거래 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서 작성의 거래금액 ?
이해가 안되는 게
분양가가 1억이라고 가정하고
중도금 5천 잔금 5천이라고 합시다.
지금 매도자가 중도금 내고 잔금은 안 낸 상태입니다.
잔금은 명의변경하고 제가 나중에 기한 맞춰서 내면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매도자한테 5천 드리고, 분양권 받으면 끝 아닙니까? 피 없구요.
거래 총액에 5천을 적고 실거래 신고를 하니 분양가 총액을 적으라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결국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한 거랑 상관없이
분양가와 중도금, 잔금 에 대해 분양권 전매 계약서하고 거래 신고서에 적으면 되잖아요?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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