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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동박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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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4.15
Q.
퇴사 수리가 안되서 이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는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다음주 월요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 예정인데, 현 직장 인사팀에서 퇴사 수리를 다음달 15일에나 가능하다고 하네요.퇴사가 되지 않으면 이직하려는 직장에선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