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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동박새140
신속한동박새14024.04.15

퇴사 수리가 안되서 이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는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 예정인데, 현 직장 인사팀에서 퇴사 수리를 다음달 15일에나 가능하다고 하네요.

퇴사가 되지 않으면 이직하려는 직장에선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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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므로 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도 새 직장에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회사에 4대보험 상실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회사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없으므로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여 협의를 하여 상실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직할 회사에 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회사 또는 이직할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이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퇴사 수리를 안해준다고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