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두꺼비11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인이 중간입사 후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빠른답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제 지인일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홀직원으로 취업하여 3/11일 입사 후 오전 10시~오후 22시까지 주 6일(평일 1회 휴무)했고한달 근무 했습니다.중간 28일은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31일은 지인이 몸이 좋지 않아 2시간 근무 후 조퇴를 했습니다.그 후 급여 정산을 받았는데 총 급여가 3월 급여●기본급 1,838,709●공제내역국민연금 고용보험 16,540건강보험 장기요양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총액 16,540●지급액 1,822,169로 지급이 되었고주휴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총 금액이 맞지 않는것 같아 이야기를 주휴수당= 4만7613원31일 일한거= 2만3천664원을 추가로 입금해주셨다고 합니다.급여 정산이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고정확하게 연장수당/주휴 수당 포함해서 지인이 받아야할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계산법, 연장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계산법도 부탁드려요 ㅠㅠ아 그리고 휴게시간은평일 기준으로 1시간 휴무 주말 기준으로 30분 휴무였는데 브레이크타임(휴식시간)에도 손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이것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된다면 휴게시간에 받는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간입사후 급여정산을받았는데 이게 맞나요?(빠른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식당 홀직원으로3/11일입사를 하여 10시 출근 22시퇴근으로 주 6일(평일 1회휴무)를 했고 휴게시간은 보통 평일기준 브레이크타임에 1시간 주말 기준으로 휴게시간은 30분정도 가졌습니다.주말은 1시간도 못가진 셈이죠.근무일은 총 17일이었고3/31 마지막에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2시간 근무 후 조퇴를 했습니다.이 경우 총 급여 계산법 (기본급/주휴/연장/휴게시간)을 세세하게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