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후 급여정산을받았는데 이게 맞나요?(빠른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식당 홀직원으로
3/11일입사를 하여 10시 출근 22시퇴근으로 주 6일(평일 1회휴무)를 했고
휴게시간은 보통 평일기준 브레이크타임에 1시간 주말 기준으로 휴게시간은 30분정도 가졌습니다.
주말은 1시간도 못가진 셈이죠.
근무일은 총 17일이었고
3/31 마지막에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2시간 근무 후 조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총 급여 계산법 (기본급/주휴/연장/휴게시간)
을 세세하게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임금에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첫달, 마지막달은 일할계산하면 편합니다.
노동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된다면,
3.11 입사자는
한달 급여/31일*21일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