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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두꺼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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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후 급여정산을받았는데 이게 맞나요?(빠른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식당 홀직원으로

3/11일입사를 하여 10시 출근 22시퇴근으로 주 6일(평일 1회휴무)를 했고

휴게시간은 보통 평일기준 브레이크타임에 1시간 주말 기준으로 휴게시간은 30분정도 가졌습니다.

주말은 1시간도 못가진 셈이죠.


근무일은 총 17일이었고

3/31 마지막에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2시간 근무 후 조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총 급여 계산법 (기본급/주휴/연장/휴게시간)

을 세세하게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임금에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첫달, 마지막달은 일할계산하면 편합니다.

      노동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된다면,

      3.11 입사자는

      한달 급여/31일*21일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