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 만료 후 6개월 계약 연장 시 실업급여가정1. 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2. 1년 계약직 근무 후 바로 이어서 6개월 추가 계약 연장하여 근무 뒤 계약 만료로 퇴사질문1. 1,2 번 모두 실업급여 받는 데 문제 없나요?2. 가정 2.의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 할 때, 계약서에 총 1년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 6개월만 명시하면 되는지? (이미 1년 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따로 보관해야 할지요.)3. 1,2 번 각각 소정급여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2번 모두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50일이 되는지 아니면 1번의 경우 120일이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