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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이구아나283
헌신하는이구아나28324.04.16

1년 계약 만료 후 6개월 계약 연장 시 실업급여

가정

1. 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2. 1년 계약직 근무 후 바로 이어서 6개월 추가 계약 연장하여 근무 뒤 계약 만료로 퇴사

질문

1. 1,2 번 모두 실업급여 받는 데 문제 없나요?

2. 가정 2.의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 할 때, 계약서에 총 1년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 6개월만 명시하면 되는지? (이미 1년 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따로 보관해야 할지요.)

3. 1,2 번 각각 소정급여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2번 모두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50일이 되는지 아니면 1번의 경우 120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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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네

    2. 후자가 낫겠습니다.

    3.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1,2번 모두 실업급여 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

    2. 새로운 계약기간만 명시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내는 게 아닙니다.

    3. 똑같이 15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6개월 연장한 뒤에 종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6개월로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요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3. 1,2번 모두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일수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 2번 모두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 2번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6개월만 명시하여도 됩니다.

    3. 둘다 150일 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연장된 6개월만 작성하면 되고, 고용센터에서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므로 1년 이상 3년 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1번, 2번 모두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므로 회사가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됩니다.

    2.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6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3. 1번과 2번 모두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5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