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레오파드268
- 폭행·협박법률Q. 쌍방기소 후 불기소에 혐의없음 처분상대에게 폭행을 가한적이 없어 저는 피해자이고 상대가 피의자여야 하는데,상대가 자기도 맞앗다고 하여 쌍방기소 되었으나 제목과같이 불기소로 송치되어 약식기소상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이제 상대에게 손배청구와 무고죄를 넣어야하는데, 상대 결과를 알수 없는 상태인데.상대 결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의자로서만 결과가 나오고 피해자로서는 결과가 안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는지요.그리고 이상태에서 무고죄 신고하면 되나요?법률구조공단에는 8월엔 스케줄이 안된데서 9월로 예약해놧는데..2020형제58334호
- 명예훼손·모욕법률Q. 쌍방폭행 불기소 처분 후 무고죄 고소 방법이?일방폭행 으로 신고해 경찰서를 갔는데 상대가 쌍방이였다고 주장 했으나 제가 폭행한 내역이 없습니다.하여 불기소 처분 받았는데 상대는 기소된 상태이구요.아직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도 고소하고 싶습니다.손배는 피해자일시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해준다는데 무고죄는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너무 약소한 사건이라 선임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