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기소 후 불기소에 혐의없음 처분

2020. 08. 10. 19:36

상대에게 폭행을 가한적이 없어 저는 피해자이고 상대가 피의자여야 하는데,

상대가 자기도 맞앗다고 하여 쌍방기소 되었으나 제목과같이 불기소로 송치되어 약식기소상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이제 상대에게 손배청구와 무고죄를 넣어야하는데, 상대 결과를 알수 없는 상태인데.

상대 결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의자로서만 결과가 나오고 피해자로서는 결과가 안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이상태에서 무고죄 신고하면 되나요?

법률구조공단에는 8월엔 스케줄이 안된데서 9월로 예약해놧는데..

2020형제58334호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에 피해자라고 밝히고 진행상황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 08. 11. 0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