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잘생긴남생이284

잘생긴남생이284

25.02.10

피의자 입장으로 형사사건 검찰에 송치됐는데, 불기소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폭행죄 피의자 입장으로 형사사건 조사받았다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전 안한 것 같은데요 ㅠ 그래서 불기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Cctv 증거는 없고, 상대방 손등에는 상처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잡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처가 난 것이 억울하고, 그 사람은 보상을 원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지어 경창이 발견못한 cctv를 제가 찾아서 확인하니까 서로의 접촉이 없었거든요...근데 경찰이 그 cctv를 확보 못했습니다...억울하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상 접촉이 없었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폭행사실을 부인하셔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피해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함부로 범죄를 인정하지 못할것입니다.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되게 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미 경찰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대응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요청하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여 혐의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