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년도 귀속, 올해 지급건 기한후 신고 종소세는?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구요.2023년에 해외에 거주중인 한국인 분께 프리랜서로 외주 프로젝트를 맡겼어요.(국적 한국인/거주만 해외)2023년 12월에 마무리가 된 건을 합의 하에 2024년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금액은 1200만원정도 되구요.이럴때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귀속년월을 2023년 12월, 지급년월을 2024년 4월로 하면 될까요?제가 작년에 수입이 좀 많아서, 종소세 감면을 위해 인건비가 작년으로 처리되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이렇게 할 경우 인건비 처리 날짜가 작년도 기준으로 되는건지, 올해 기준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올해 지급이라 올해 인건비 처리가 되는거면, 작년도 기준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