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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남생이53

호화로운남생이53

전년도 귀속, 올해 지급건 기한후 신고 종소세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구요.

2023년에 해외에 거주중인 한국인 분께 프리랜서로 외주 프로젝트를 맡겼어요.(국적 한국인/거주만 해외)

2023년 12월에 마무리가 된 건을 합의 하에 2024년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은 1200만원정도 되구요.

이럴때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귀속년월을 2023년 12월, 지급년월을 2024년 4월로 하면 될까요?

제가 작년에 수입이 좀 많아서, 종소세 감면을 위해 인건비가 작년으로 처리되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이렇게 할 경우 인건비 처리 날짜가 작년도 기준으로 되는건지, 올해 기준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올해 지급이라 올해 인건비 처리가 되는거면, 작년도 기준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신고하는 달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