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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1. 기간: 2024. 6월 1일~ 3년간
2. 거래대금은 2023년 12월에 한꺼번에 받음
(선수금)
=> 따라서 매출은 이미 들어왔으나, 2024년 6/1일부터 3년으로 나눠서 선수금명세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법인세 신고시 2023년 12월에 들어온 매출을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선수금(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매출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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