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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호박벌296
일반과세운수사업자가 있는 상태로
7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1월에서6월까지와 12월달 에 매출과 매입이 있습니다.
12월달에 월급받은후 퇴사한회사에서 근로원청징수영수내역서를 보내주면서 환급금보내주던데 이게 중도퇴사로 연말정산한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따로 기타매출에 넣어서 신고 하여야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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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에는 근로소득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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