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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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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반영 질문 드립니다.

4인 사업장이구요, 퇴직연금 따로 가입한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번에 12월31일에 퇴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설(2월), 추석(10월)에 각 각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편의 상 세금 신고 및 공제는 12월달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퇴직금 계산할때 10/1~12/31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2월에 세금공제를 한번에 하다 보니 연차수당 합쳐진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설 30만원 추석30만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2월에 신고했다고 치면 60만원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 항목을 설 + 추석 명절에 지급한다면 법적 성질은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라면 1년간 지급한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회사에서 규정 또는 관행적으로 설과 추석에 30만원씩 어떤 금원을 지급했다면 법적 성격은 상여금으로 취급됩니다.

    법에 맞게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하세요(상여금으로 하던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해당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