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문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문제. 12월12일부터 3월 11일까지 91일을 3개월로 퇴직금 책정.
저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12월 급여를 총 1801760원을 받았습니다.
1월,2월,3월 퇴직금 계산은 다 맞습니다. 다만 12월 1일부터 12일전까지 총 4일을 근무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하루 평균 10~12시간정도를 근무하였습니다. 12월은 31일 중 14일을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이직확인서에는 12월12~31일까지 급여로 기본급598612원, 그밖의수당 563812원으로 합 1162425원으로 나와있습니다. 12월12일 전 근무한 4일 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40만원대이며 제 12월달 총 급여가 180만원대인데 앞서말한 4일급여를 제외한 급여가 116만원인게 맞는건지..
1.퇴직금 책정시 12월 총 급여에서 12일 전까지 일한 4일만 제외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아닌가요?
2.퇴직금 책정시 12월 총 급여를 31일로 나눈 후 12일~ 31일인 20일을 곱하여 퇴직금을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3.앞서 질문한 2번처럼 12월에 실제 근무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하여 31일을 다 일했다는 기준으로 12월 총 급여를 나눠서 퇴직금을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