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0. 04. 24. 13:55

퇴직금 정산 문제. 12월12일부터 3월 11일까지 91일을 3개월로 퇴직금 책정.

저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12월 급여를 총 1801760원을 받았습니다.

1월,2월,3월 퇴직금 계산은 다 맞습니다. 다만 12월 1일부터 12일전까지 총 4일을 근무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하루 평균 10~12시간정도를 근무하였습니다. 12월은 31일 중 14일을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이직확인서에는 12월12~31일까지 급여로 기본급598612원, 그밖의수당 563812원으로 합 1162425원으로 나와있습니다.  12월12일 전 근무한 4일 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40만원대이며 제 12월달 총 급여가 180만원대인데  앞서말한 4일급여를 제외한 급여가 116만원인게 맞는건지..

 

1.퇴직금 책정시 12월 총 급여에서  12일 전까지 일한 4일만 제외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아닌가요?

2.퇴직금 책정시 12월 총 급여를 31일로 나눈 후 12일~ 31일인 20일을 곱하여 퇴직금을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3.앞서 질문한 2번처럼 12월에 실제 근무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하여 31일을 다 일했다는 기준으로  12월 총 급여를 나눠서 퇴직금을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월분 급여의 경우 12일 이후 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합니다.

2. 아니요. 위에 답처럼 12월 급여 종액에서 해당일수를 나눠서 계산하는게 아니라 12일 이후 급여만 일할해서 계산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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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병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9년 12월분은 기본급 등은 통상시급 산정 후 12.12부터 12.31.까지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은 12.12.부터 12.31까지 연장 및 야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만을 반영 해야 할 것입니다. 2020.3분 임금도 동일한 방식에 따릅니다.

    2020. 04. 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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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2020. 04. 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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