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보증금 중 일부 증여(증여세 및 채무계약서 관련)안녕하세요 '19.03 전세계약을 하면서 어머니가 보증금 중 일부(1억5천)를 도와주셨습니다.'21.02 거주지를 옮겨서 전세계약을 했고 19년도에 도와주신 보증금을 그대로 사용했구요.보증금 1억5천 중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5천만원에 대하여 '19.03 증여로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이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보증금 차액 1억에 대해서 채무 관련 계약서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