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님으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한 이후에 차입금액 중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에서 (성년자녀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거나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게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일부를 증여받는 것(세법상 채무
면제이익 이라고 함)에 해당함으로 당초 입금된 자금 관련 서류 및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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