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보증금 중 일부 증여(증여세 및 채무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19.03 전세계약을 하면서 어머니가 보증금 중 일부(1억5천)를 도와주셨습니다.

'21.02 거주지를 옮겨서 전세계약을 했고 19년도에 도와주신 보증금을 그대로 사용했구요.

보증금 1억5천 중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5천만원에 대하여 '19.03 증여로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보증금 차액 1억에 대해서 채무 관련 계약서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님으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한 이후에 차입금액 중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에서 (성년자녀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거나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게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일부를 증여받는 것(세법상 채무

    면제이익 이라고 함)에 해당함으로 당초 입금된 자금 관련 서류 및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계좌이체내역이 1.5억이라면 1.5억 중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