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한호박벌252
- 부동산·임대차법률Q. HUG 보증보험 이행심사 및 경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증금 증액분과 경매 관련하여 전문가님의 고견을 얻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전세사기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설정까지 완료했었고(등기부상에 등재된 것 확인했습니다), 올해 4/29자로 HUG에서 이행심사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1차 계약 당시 보증금 : 1억 7,000만 원2차 계약 당시 보증금 : 1억 7,850만 원 (보증금 850만원 증액)총 보증금은 위와 같이 1억 7,850만 원이었지만, HUG에서 보증해준 금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1차 계약시 대출받은 NH은행의 은행약관상, 계약갱신시에 대출금 전액 상환을 해야만 증액분 850만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850만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못했고, 결국 HUG에도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HUG에서 받은 문자에는 "이사 예정일 10일전까지 이사예정일을 알려주어야 대위변제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보증 고객의 경우에는 이사일정 통지 및 명도확인 불필요"라는 문구가 있는데요,제 경우가 "일부보증" 고객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HUG 담당자에게 저는 이사일정이 없는데, 1억 7,000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렸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사 예정이 없는데 저는 일부보증에 해당하니 HUG에서 1억 7,0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850만 원이 묶여있는 상태라 이 집에 계속 머물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매 얘기가 있던데.. 경매라는 건 개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선순위 낙찰자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잘 아시는 전문가님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보험 가입되지 않은 보증금 증액분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법원에서 보낸 임대인의 사건번호 및 배상명령신청 관련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진행내역을 보니 1차 기일을 앞두고 있고, 임대인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저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고 HUG에 이행청구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차 계약시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나,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한 85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인데요,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전세대출을 받은 NH은행의 약관상 증액분에 대한 가입은 전액 상환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당시에 가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HUG에서도 1억 7천만 원에 대한 청구만 할 수 있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위자료 부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글을 보았는데요,1. HUG에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증액분 850만 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또한 등기부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 상황에 유리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아직 이사갈 곳은 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능하다면 현재 집에 일정간 머물고 싶습니다.)3. 그리고 HUG에 방문하여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제한다는 위임장도 날인을 했는데요, 담당자분이 제 경우에는 위 위임장을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절차상 받아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증액분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원에서 보낸 임대인의 사건번호 및 배상명령신청 관련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진행내역을 보니 1차 기일을 앞두고 있고, 임대인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저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고 HUG에 이행청구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차 계약시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나,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한 85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인데요,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전세대출을 받은 NH은행의 약관상 증액분에 대한 가입은 전액 상환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당시에 가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HUG에서도 1억 7천만 원에 대한 청구만 할 수 있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위자료 부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글을 보았는데요,1. HUG에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증액분 850만 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또한 등기부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 상황에 유리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아직 이사갈 곳은 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능하다면 현재 집에 일정간 머물고 싶습니다.)3. 그리고 HUG에 방문하여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제한다는 위임장도 날인을 했는데요, 담당자분이 제 경우에는 위 위임장을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절차상 받아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