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이행심사 및 경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증액분과 경매 관련하여 전문가님의 고견을 얻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설정까지 완료했었고(등기부상에 등재된 것 확인했습니다), 올해 4/29자로 HUG에서 이행심사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차 계약 당시 보증금 : 1억 7,000만 원
2차 계약 당시 보증금 : 1억 7,850만 원 (보증금 850만원 증액)
총 보증금은 위와 같이 1억 7,850만 원이었지만, HUG에서 보증해준 금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1차 계약시 대출받은 NH은행의 은행약관상, 계약갱신시에 대출금 전액 상환을 해야만 증액분 850만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850만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못했고, 결국 HUG에도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HUG에서 받은 문자에는 "이사 예정일 10일전까지 이사예정일을 알려주어야 대위변제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보증 고객의 경우에는 이사일정 통지 및 명도확인 불필요"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 경우가 "일부보증" 고객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HUG 담당자에게 저는 이사일정이 없는데, 1억 7,000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렸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사 예정이 없는데 저는 일부보증에 해당하니 HUG에서 1억 7,0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850만 원이 묶여있는 상태라 이 집에 계속 머물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매 얘기가 있던데.. 경매라는 건 개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선순위 낙찰자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전문가님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부 보증에 해당하여 이사 일정 통지 및 명도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HUG에 대위변제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개시될 경우, 질문자님이 선순위 낙찰자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 경쟁을 해야 하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