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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남생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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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이행청구 및 지연이자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만기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약만기 다음날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둔 상태이구요 아직 이게 처리되지 않아 그대로 점유중입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계약 +1개월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것도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야하니 대출도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임차권등기로 인한 대출 연장 시 금리는 기존꺼 그대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2.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까지 이자는 은행에 계속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하면 자동으로 지연이자도 청구되는건지.. 따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 임차권등기로 인한 대출 연장 시 금리는 기존과 같을까요?

    안타깝지만, 기존 금리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존의 저금리 상품이 종료되었거나, 현재 시장 금리가 높아졌다면 연장 시점에 대출 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까지 발생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은행에 납부하신 대출 이자를 포함한 지연 손해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한다고 해서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함께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