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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돌이
흑우돌이24.04.12

전세 만료 전 보증금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문의

5월 30일이 만기인 상태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려두어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기 위해서 반전세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신용대출을 거의 한도까지 받아 둔 상황인데 이걸 우선 상환을 해야 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환을 할 예정이고..

5월 31일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이미 하루치 연체 상태라 제 생각엔 그 전에 가야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떤분은 등기명령서를 가지고 가야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가는게 맞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고(신한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이 금액을 상환하고 가는게 좋을지. 오늘 상환한다고 하면 언제쯤 한도나 신용이 복구 되는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아 ..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 받은걸 만기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 변동금리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이율이 낮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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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보증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려면 만기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있어야 되고 만기전에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받은후에 서울보증에 보험료 신청해야 되는데 그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등기명령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려면 보증보험에 더확실한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은행역시 미리가서 상담받고 연장을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이런과정을 진행 하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