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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2.10.27

전세 만기통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2023년 5월 말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내년에 전세 만기되면 보금자리론 전세퇴거자금 대출받아서 제가 실거주하려 했는데..

요즘 금리가 계속 높아져서 실거주할지, 전세 연장할지 고민중입니다.

만약 제가 실거주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더 올려서 연장하고 싶을 경우

전세 만기일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전까지 세입자분께 나가달라고 말씀드려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 3월말까지만 말씀드리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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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최소한 만기 2개월전에 명시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시고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로 실거주 않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단, 임대인은 이때 차임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통보 후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연장할지 실거주할지 결정해서 통보 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통보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2~6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2023년 5월 말일이 전세 만기라고 하시면, 2023년 3월말 까지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만기통보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와 통화녹음을 하셔도 되고 문자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만기통보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자로 협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만약 만료일 전에 전세만기통보를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봐서 전세자동연장이 되며, 전계약과 동일한 기간을 보장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