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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월 30일이 만기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너무 고액에 매물을 내놨다가 가격을 깧아 5월 6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6월 22일날 집 나가도 괜찮겠냐고해서 어차피 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을려다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은행가서 연장은 제가 해야되네요.

흠.. 우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한은행에 연장 계약을 6월 22일날까지만 연장할 수 있나요?

  2. 서울보증보험에 따로 제가 통보해야 될 게 있을까요?

  3. 6월 22일 전에 새로 제가 갈 집에 대해서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DSR때문에)

  4. 현재 집주인이 대뜸 집 상태를 봐야겠다면서 막무가내로 보여달라는데 어떻게하면 좋나요

  5. 장기수선충담금 환불을 현재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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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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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은행에 가서 연장신청을 그날자까지 요구를 하시면 임대인께 동의를 받을겁니다

    2.전세보증보험기간은 전세계약 한달후까지 유효합니다

    3.지금살고 있는집 대출을 갚는조건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4.집상태를 보자고 하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5.매매와 동시에 잔금이면 지금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잔금날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정산하시고 수선충당금은 별도로 내역뽑아와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아마도 6월22일이 매매계약 잔금일로 보이고, 해당 매매를 통해 기존 임차권승계 없이 임차인은 퇴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1달연장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 최소 3개월단위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보통 임대인이 교체되면 통보를 하여야 하지만 교체와 동시에 퇴거를 하는 만큼 보증금 반환의무가 승계되지 않는것으로 보이기에 별도 통보는 필요하지 않을듯 합니다.

    3. 전세대출은 dsr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건의 전세대출은 되지 않지만, 상환조건부로 하시면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 만료전까지는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보여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요구를 위해 주택확인을 요청하는듯 하므로 입주시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 사진촬영등을 하셨다면 해당 사진들도 찾아놔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5. 새로운 매수자와는 임대차인계가 되지 않으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도 현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청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1년으로 연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계약종료일자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 보험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현실적으로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